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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쓰는 법 완전 정리 — 처음 써도 헷갈리지 않는 견적서 작성법

거래처에 처음 견적서를 보내야 하는 순간, 막막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면 엑셀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견적서 작성법을 항목별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처음 써보는 분도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깔끔한 견적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란 무엇인가요?

견적서는 "이 일을 이 금액에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래처에 미리 알리는 문서입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와는 다릅니다. 거래가 확정되기 전에 금액·범위·조건을 상대방이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먼저 보내는 용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공급자 정보·품목·금액·부가세·합계가 명확히 적힌 견적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항목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항목이 빠지면 거래처에서 다시 달라고 하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빠짐없이 넣으세요.

항목설명
공급자 정보내 상호·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담당자
공급받는자 정보거래처 상호·사업자번호·담당자
작성일견적서를 보낸 날짜
품목·규격·수량·단가무엇을 몇 개, 얼마에 제공하는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 합계
부가세공급가액의 10% (해당 시)
합계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유효기간이 금액이 유효한 기한 (예: 발행 후 30일)
비고납품 조건, 납기, 결제 방법 등 추가 안내

처음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견적서 쓰는 법을 처음 찾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견적서 작성 순서

막막할 때는 이 순서대로 채워 나가면 됩니다.

견적서 양식, 어떻게 구하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작성한 견적서는 반드시 PDF로 보내세요. 엑셀 파일 그대로 보내면 상대방 환경에 따라 서식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견적서가 달라지나요?

기본 항목은 같지만, 업종에 따라 강조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비고란을 적극 활용하면 나중에 "그런 말 안 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서 양식을 찾고 계신다면, 가입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견적프리에서 업종별 양식을 골라 작성하고 PDF로 저장해 보세요. 수량×단가, 부가세,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거래처 정보도 저장해 두면 다음번에 훨씬 빠릅니다.

견적서 바로 만들기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프리랜서)도 견적서를 써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거래처 요청이 있으면 견적서를 씁니다. 이 경우 사업자번호란은 비워도 되고, 이름·연락처·계좌번호를 공급자 정보에 적으면 됩니다. 부가세도 면세 대상이면 넣지 않아도 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중 어느 것을 거래처에 안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거래처에 "총 금액"을 말할 때는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처음 협의할 때는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로 설정하는 게 적당한가요?
보통 발행일로부터 14일~30일을 많이 씁니다. 자재비나 인건비 변동이 잦은 업종(인테리어, 건설 등)은 7~14일로 짧게 잡기도 합니다. 재료 가격이 안정적인 서비스업은 30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견적서를 보냈다고 계약이 성립되나요?
아닙니다. 견적서는 금액과 조건을 제안하는 문서일 뿐입니다. 거래처가 견적서에 동의하고 발주서를 보내거나, 별도 계약서에 서명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견적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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