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부가세 계산법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한 번에 정리
견적서를 처음 써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부가세입니다. 공급가액을 적어야 하는지, 최종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부가세는 따로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견적서 부가세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간이과세·면세 사업자를 위한 표기법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세 칸의 의미
견적서에는 보통 세 가지 금액란이 있습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빼기 전 순수 금액입니다. 수량 × 단가로 계산한 값이 여기 들어갑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을 150,000원에 맡겼다면 공급가액 150,000원 + 부가세 15,000원 = 합계 165,000원이 됩니다. 견적서 합계는 이 165,000원을 씁니다.
부가세 별도 vs 부가세 포함 — 뭐가 다른가요?
견적서를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부른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입니다.
| 구분 | 예시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10%) | 합계 |
|---|---|---|---|---|
| 부가세 별도 | 100만 원 + 부가세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부가세 포함 | 100만 원 (세금 포함) | 909,091원 | 90,909원 | 1,000,000원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뽑으려면 합계 ÷ 1.1을 하면 됩니다. 거래처와 금액 합의를 할 때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미리 분명히 해두면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면세 사업자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따로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과 부가세(10%)를 분리해서 표기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이 이 경우입니다.
- 간이과세자 — 부가세를 납부하긴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됩니다(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발행 불가). 견적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합계금액 하나만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비고란에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라고 적어두면 거래처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 면세 사업자 — 학원, 농산물 거래 등 면세 업종은 부가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란은 0원 또는 공란으로 두고, 합계 = 공급가액과 동일하게 씁니다. 비고에 '면세 사업자'라고 명시하면 더 명확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공급가액 자리에 합계금액을 쓰는 경우 — 부가세를 더한 최종 금액을 공급가액에 적으면 부가세가 이중으로 계산됩니다. 공급가액은 반드시 부가세 전 금액입니다.
- 부가세 별도인데 합계만 쓰는 경우 — 거래처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라면 세 칸을 모두 채우세요.
-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10%를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세율이 다르고,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도 다릅니다. 잘 모르겠으면 부가세란을 비워두고 합계만 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서 부가세 계산, 헷갈리면 자동 계산 도구를 쓰세요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를 쓰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프리는 가입 없이 바로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는 무료 웹 도구입니다. 수량 × 단가 입력만 하면 공급가액 부가세 계산이 자동으로 되고, 거래처 정보는 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어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완성한 견적서는 PDF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거래하는 업체라면 거래처 정보를 저장해두고 다음에 재사용할 수도 있어서 반복 작업이 줄어듭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계산이 헷갈린다면, 견적프리에서 수량과 단가만 입력해 보세요. 가입 없이 무료로 견적서 합계까지 자동 계산해 드립니다.
견적서 바로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중 어디에 계약 금액을 써야 하나요?
- 계약 시 협의한 금액이 부가세 별도라면 공급가액에 씁니다. 합계금액에는 부가세를 더한 최종 금액이 들어갑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협의했다면 합계금액에 협의 금액을 쓰고, 공급가액은 합계 ÷ 1.1로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인데 견적서에 부가세를 꼭 써야 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므로, 부가세란을 비워두거나 0원으로 두고 합계금액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고란에 '간이과세자'라고 적어두면 거래처가 혼동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합계금액 ÷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 면세 사업자는 견적서 부가세란에 뭐라고 쓰나요?
- 0원 또는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같게 씁니다. 비고란에 '면세 사업자'라고 명시해두면 거래처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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